경관심의 대상 및 업무 절차/일정
Landscape Review Work Flow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의 경관심의
1.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외)
2.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그 밖의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2.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3.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경관법 관련 법조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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