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Frequently Asked Questions
Q.경관심의 대상을 알려주세요.
A.경관심의 대상은 경관법에 따라 심의대상이 정해져 있으며,건축물의 경우 하위법인 지역 조례로 별도로 대상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법은 좌측 메뉴의 HOW TO의 관련 법령이나 대상 및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경관심의 종류를 알려주세요.
A.경관심의 종류는 크게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와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사회기반 시설 경관심의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경관심의는 서면심의(코로나 시기에 주로 함)를 진행하거나 경관소위원회 심의,통합심의에서 이루어지거나 경관요소가 미미한 경우 경관자문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심의대상이 아닌데 담당 주무관이 경관심의를 받으라고 합니다.
A.법상 대상이 아닌데도 담당 주무관이 요청하는 경우는 해당 건축물이 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생각되거나,연관되어 있는 관계부처의 요구가 있을 시,또는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심의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협의를 통하여 경관자문으로 대체하거나 경관성 검토 계획만으로 마무리 하는 경우도 있으나,이 역시 허가관청의 권한입니다.
Q.심의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경관심의는 무엇보다도 허가관청과의 커뮤니케이션,도서의 퀄리티가 중요합니다.
업체 선정은 금액도 중요하지만 실적(Reference)과 경험을 보셔야합니다. 협의나 심의진행 경험이 많을 수록 허가관청이 원하는 사항을 도서에 충실히 반영하고,심의위원들의 의견사항에 맞추어 정확한 수정과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간혹 업체 자체적으로 CG만 발주를 주어 내부적으로 처리하거나,아르바이트로 심의 도서를 제작하는 곳에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이런 경우 도서의 퀄리티 부족,의견 반영 미비 등으로 인한 심의 부결시에 최소 2~3달을 소비하여 사업성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으며, 제작자가 조치의견 반영 능력이 없거나 심지어 잠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작비용만을 따져 업체 선정을 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합리적 금액에 실적과 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여 한번에 심의를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Q.심의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소요가 되나요?
A.모든 심의가 마찬가지겠지만 허가(사업승인)에는 심의가 선행 조건입니다.
경관심의는 확정된 도면을 접수 후 착수가 되어 심의도서의 제작에 2~3주,접수 후 사전조치 1~2주,심의 개최까지 1~2주가 소요되어 심의일까지 총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지자체마다 과정이 다른 경우가 있고,변동되는 경우가 있어 작업을 의뢰하면 담당 주무관에게 재확인을 합니다.)
심의 후 원안가결의 경우는 통상 2~3일 내로 의결이 완료되며,조건부의결의 경우(가장 많음) 2~3일 내로 조건부 의결 사항을 통보받고 조치에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심의를 누락하였거나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잘못 판단하여 허가도서를 다 제작 후에 의뢰를 하시는 경우에 허가 일정이 상당히 늦어지게 되어 전문업체에 사전에 일정 조율을 권해 드립니다.
Q.심의에서 부결이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상상하기도 싫지만 심의 부결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심의위원의 사전조치 의견을 협의없이 무시하는 경우이고,이 외에 경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거나 주무부서와 협의 없이 제작된 도서의 경우 심의에 필수적인 항목 또는 주무관이 별도로 요구하는 항목을 누락한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건축적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PT의 전문성 부족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업체를 이용하시면 의결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Q.심의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A.경관심의 도서 제작 후 주무관에게 전달하면 심의위원에게 배포를 합니다.(지역에 따라 배포전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치의견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후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1주일 내로 주무관에게 회신되며,그 조치의견에 따라 도서를 수정합니다.
수정된 도서로 다시 제출하면 심의일에 현장에서 심의위원에게 배포가 되며 심의는 사전조치 의견만으로 PT(프리젠테이션)가 이루어집니다.
심의위원들의 질의/응답 후에 심의대상 관계자들이 심의장에서 퇴장하고 통상 20분 내외로 심의 가/부가 결정이 됩니다.(그 자리에서 결과를 알려주진 않습니다. 단,당사 같은 전문업체의 경우 심의장의 분위기나 흐름으로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Q.심의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A.경관심의 접수는 세움터로 하는 경우와 허가부서에 직접 신청서와 도서를 제출하는 방법,이메일로 신청서와 도서를 접수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세움터나 이메일 접수를 진행합니다.
추후 심의의결서는 허가의 요건이 되므로 세움터로 등록해야 합니다.
Q.경관심의 관련 부서는 어디이며,심의는 어디서 진행이 되나요?
A.경관심의 관련 부서는 지역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와 이름이 다릅니다.
주로 도시계획과에서 관할을 하지만 주택과의 경관디자인팀,도시기획단,창의도시지원단(인천시) 등 지자체마다 부르는 이름이 상이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중에서도 송도 등은 심의를 자유경제구역청(IFEZ)에서 별도로 받기에 지역에 따라 관할을 확실히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심의는 대상의 규모에 따라 진행하는 곳이 다르지만,일반적으로는 서울시는 관할 구청,그 외에는 관할 시청,군청등에서 진행이 됩니다. 대상의 규모가 기준을 초과하면 시청심의나 도청심의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Q.경관심의와 관련된 심의는 무엇이 있나요?
A.경관심의 외에 건축에는 수없이 많은 심의가 있습니다. 참 머리 아프죠..
그 중에 경관심의와 일정부분 또는 많이 연관된 심의는 다음과 같으며 당사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1.건축심의(통합심의)
2.색채심의
3.공공디자인심의
4.문화재현상변경심의
당사는 컬러리스트 기사 보유와 한국경관학회임원,공공디자인전문업체,산업디자인전문업체(종합),디자인 기업부설연구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