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사업 경관심의
Review of Infrastructure Landscape

대상
- 「도로법」에 따른 도로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절차
개발허가를 받기 전에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며, 신청서·심의도서·체크리
스트를 제출합니다.
신청 접수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 위원회를 개최하지만 일부
경관심의 건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원안가결·조건부가결·재검토·반려로 통보됩니다.
경관심의는 타 위원회 심의에 앞서 실시하거나 통합 심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비·유의
경관심의도서는 경관/현황 분석,조감도(투시도),조망 시뮬레이션 등을 포함하
며 지자체 요구 서류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사전 조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한 최종 도서를 심의에 상정해야 합니다.
경관심의 대상
사회기반시설사업 경관심의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경관심의 업무 절차/일정
보고서 제작 단계
심의도서 접수 ▶ 현장 조사 및 촬영 ▶ 조감도(투시도) 제작 ▶ 관련 CG 제작 ▶ 시뮬레이션 ▶ 경관심의 도서 제작(5~6일) ▶ 수정/보완 ▶ 심의 접수
심의 단계
심의 접수(시,도,군,구) ▶ 유관부서 배포,협의 ▶ 심의위원 사전배포 ▶ 사전 의견 접수 및 보완처리 ▶ 심의 개최
※ 보고서 제작 기간은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평균적으로 접수 후 2주~3주 가량이 소요됩니다.
※ 심의단계의 기간은 지역,시,도,군,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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