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경관심의
Review Of Architecture Landcape Planning


대상
경관지구 내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조례 대상 건축물, 지자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조례 대상 건축물, 그 밖의 조례 대상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절차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며, 신청서·심의도서·체크리
스트를 제출합니다.
신청 접수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 위원회를 개최하지만 일부
경관심의 건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원안가결·조건부가결·재검토·반려로 통보됩니다.
경관심의는 타 위원회 심의에 앞서 실시하거나 통합 심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합심의[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
통합심의는 심의 기간 단축을 목표로 시행되어 심의기간을 약 2~3개월 단축
을 목표로 계획되었으나,현실적으로나 실무상으로는 개별 심의보다 더 까다로
운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합심의는 건축·경관위원회 공동위원회 구성으로 같은 장소에서 일괄 심의
하며,교통,교육환경 등도 해당될 경우 심의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는 교육환경평가도 친환경팀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준비·유의
경관심의도서는 경관/현황 분석,조감도(투시도),조망 시뮬레이션 등을 포함하
며 지자체 요구 서류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사전 조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한 최종 도서를 심의에 상정해야 합니다.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의 경관심의
1.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외)
2.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그 밖의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경관심의 업무 절차/일정
보고서 제작 단계
심의도서 접수 ▶ 현장 조사 및 촬영 ▶ 조감도(투시도) 제작 ▶ 관련 CG 제작 ▶ 시뮬레이션 ▶ 경관심의 도서 제작(5~6일) ▶ 수정/보완 ▶ 심의 접수
심의 단계
심의 접수(시,도,군,구) ▶ 유관부서 배포,협의 ▶ 심의위원 사전배포 ▶ 사전 의견 접수 및 보완처리 ▶ 심의 개최
※ 보고서 제작 기간은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평균적으로 접수 후 2주~3주 가량이 소요됩니다.
※ 심의단계의 기간은 지역,시,도,군,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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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f Architecture Landscape
건축물의 경관심의 관련 법령[국토교통부 경관법 제28조]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2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완화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